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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지역 나워먹기 답합한 ADT캡스-에스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전남ㆍ북, 충남ㆍ북 소재 15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거래지역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키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ADT캡스와 에스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0억4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2002년에 걸쳐 경비물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군 단위 소재 기계경비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상대측에 양도한 지역에서는 추후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DT캡스는 경남 남해ㆍ합천, 충북 영동, 충남 서천, 전북 순창, 전남 보성지역 등 6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에스원에 양도했고에스원은 경남 함양ㆍ산청, 충북 단양ㆍ괴산, 전북 무주ㆍ진안ㆍ장수ㆍ임실지역 등 8개 지역 자사 계약물건을 ADT캡스에 넘긴후 서로 영업경쟁을 하지 않았다.

담합기간은 10년4개월에 이른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사는 담합을 통해 해당지역에서 95~10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ADT캡스에 25억2800만원, 에스원에 25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계경비업 분야의 담합행위를 최초로 적발ㆍ제재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경비업 분야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선택권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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