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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개입’ 무죄, ‘국정원법’ 유죄… 與 “종지부 찍어야” VS 野 “소가 웃을 일”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며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다시 말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는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선 안타깝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한 심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정원이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대선개입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마지막 보루라는 법원마저 박근혜정부의 심기 살피고 있다. 명백한 사실에 대해 애써 눈감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이 수사에 전력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팀을 해체하고 수사 지휘하던 수장의 뒷조사를 해서 옷을 벗게 했다”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이 밝혀진 이상 박근혜정부는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데 대한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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