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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공사 당기순익 2959억원 과다계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업무부주의로 2012회계연도에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다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LH공사와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LH공사가 판매용 토지에 대해 재고자산 평가를 하면서 손실로 처리해야 할 부분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회계처리 기준은 준공되지 않은 판매용 토지라도 공급가격이 결정나면 추정 손실을 해당 연도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LH공사는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아 2012회계연도에 2959억6000만원의 평가손실이 회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LH공사 사장에게 향후 당기순이익이 과다계상돼 경영성과를 부풀리는 일이 없도록 결산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는 2012회계연도 LH공사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LH공사는 이와 함께 택지개발용으로 조성한 용지에 관한 거래자료를 지방자치단체들에 제공하지 않아 지자체가 전매 등에 따른 취득세 6587억원을 민간기업 등에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교통부는 LH공사가 사업을 진행한 공공시설 인수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택지개발업무지침을 서로 다르게 운영해 지자체가 인수를 지연하면서 LH공사에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 전가를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경기 안산시의 경우 LH공사가 2011년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내 오수중계펌프장에 대해 계획에 없던 2억원 상당의 온풍기 등을 요구하는 등 인수를 계속 미루고 있었다.

이번 감사는 LH공사가 매년 대규모 용지를 조성·공급하고 있지만 미분양 속출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미등기 전매 특성을 악용한 취득세 등 세금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조성용지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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