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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대 내 ‘인권교관’ 생긴다…軍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
-국방부,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

-인권교관ㆍ인권상담관 임명…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윤일병 사망사건’ 계기 봇물 이루는 대책…효과는 두고봐야



[헤럴드경제]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군대 내 가혹행위 근절 및 병사들의 인권 보호가 강조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 대대급 이상 야전부대에 인권교관을 임명하고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이 인권상담관을 맡게 된다. 군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도 설치한다.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군은 군 인권 정책과 인권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국방인권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고 현장 검증 장면. <사진=KBS 뉴스 캡처>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 장병에게 주기적으로 인권 교육을 하는 인권교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개정된 훈령에 포함됐다.

병 인권 교육은 훈련병, 전입 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 등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고, 야전부대에서 근무하는 인권상담관,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여성고충상담관, 성 고충 전문상담관 사이에 협업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인권 관련 국방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제·개정할 때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검토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격오지 근무자,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장병의 인권실태를 조사할때는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장교, 부사관, 병사 등을 모니터요원으로 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명시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의 군 인권업무 훈령을 11일 발령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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