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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윤 일병 사망 계기 군 인권업무 훈령 전면 개정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전면 개정했다.

10일 공개된 개정안은 인권업무의 통합성 및 체계성 제고를 위해 군 인권업무 훈령과 군 인권교육 훈령을 통합하고 새로운 인권교육체계 및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군 인권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국방인권협의회 운영 근거를 마련해 군 인권정책 및 인권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점검토록 했다.

국방인권협의회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의장을 맡고 육·해·공군 법무실장과 인권담당관, 유관부서과장,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인권교관이 임명되며 장병의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훈련병과 전입신병, 기간병, 병장, 병 분대장으로 구분해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장병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시에는 사단급 이상 부대 군법무관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여성고충상담관 및 성 고충 전문상담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처하도록 인권상담관 제도를 정비했다.

또 인권관련 국방관계법령이나 행정규칙을 제·개정 내지 폐지할 때에는 인권침해요소를 사전 검토하는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용근거를 도입했다.

특히 격오지 근무나 초급간부, 여군 등 관심이 필요한 분야의 인권실태 및 인권침해조사를 위해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장병 인권실태 조사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 인권정책 및 제도수립에 반영하도록 장교와 부사관, 병사 등이 모니터요원으로 참여하는 국방 인권모니터단 운영근거도 마련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지난 1월 발표한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이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정책 추진으로 인권의식 고취 및 군인 인권보장 수준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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