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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담판 없인 본회의 못 가는 법안들, 의원들은 들러리?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골자로 한 여야 원내대표 간 ‘깜짝 담판’에 대해 대승적 합의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절차적 협상에 미숙한 국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처리 등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사인을 하기 2주 전 두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에 전권을 준 바 있다. 이 TF는 지난 달 11일 발족된 것으로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총 4명의 최정예 당직자들로 꾸려졌었다. 이 대표는 당시 전권을 부여하며 “TF가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TF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7월 임시국회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책임은 다시 원내 지도부로 돌아가 결국에는양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협상권이 지도부→TF→지도부→TF→지도부로 왔다갔다 하며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TF협상이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수사권 부여 등 쟁점사항을 두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지만 실마리는 정작 여야 원내대표의 담판으로 풀리고 말았다. 특히 그동안 주도적으로 협상에 참여했던 TF 구성원들은 원내대표 합의 과정의 전말은 물론 결과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결정적 순간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는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혁신을 위한 법안 관련 처리 방침도 담겨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이들 모든 법안 처리는 양당의 정책위의장 간 협의와 합의를 우선적으로 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여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특별법 TF를 이끌어 왔는데 주요 법안들 협상마저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원내 쟁점 법안들이 대거 정책위의장에게 몰린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무슨 협상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책위의장이 당의 정책을 다듬고 설계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이러다가 협상만 하다 끝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역할은 자체적으로 법안심사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을 올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당 지도부가 모든 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짓는 구조가 될 경우 상임위는 지도부의 꼭두각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조직법의 경우 정부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안전행정위에 회부돼 병합 법안심사가 예정돼 있고, 유병언법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상임위 야당 간사는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한다는데 상임위가 법안 접수만 하는 곳이냐, 이럴 거면 상임위가 왜 필요하냐”고 푸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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