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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法 ‘수사권’ 부여, 특단인가 포퓰리즘인가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풀라고 하는 건 스무고개하라는 것도 아니고…”(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아무리 요청해도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자료들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자 지난달 30일 세월호 특위 회의장에선 이 같은 원성이 나왔다. 90일 일정으로 시작한 세월호 국정조사가 조사기간의 3분의 1을 훌쩍 넘겼지만, 새정치연합이 청와대에 요청한 185건의 세월호 관련 자료 중 국회에 도착한 자료는 ‘0건’이다. 


다음주 24일을 기점으로 세월호 침몰사고가 100일이 되지만 지금까지의 국정조사는 해양경찰청의 상황실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일부 성과를 제외하고는 새로울 것이 없는 ‘맥빠진 조사’라는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국회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데 정부가 관련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고, 수사권이 없는 의원들의 조사는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혐의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제반적 여건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른 데는 “애초 정부가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유가족과 야당 측의 정부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다.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던 한 희생자 어머니는 “열달을 품은 내 아이다. 국가가 제대로 조사 안하면 진도가서 죽을거다. 그렇다고 눈 하나 꿈쩍 안하겠지만…”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크게 110여개 조에 해당하는 방대한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은 6월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채로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 구성 방식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야당은 “조사권만 갖는 진상조사위만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 발 양보해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조사위 안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는 대안도 내놓았다. 유가족 측 요구엔 못 미치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조사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새누리당은 그럴 경우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면 매번 ‘수사권 논란’이 문제가 된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신 조사위원회 밖에 ‘상설특검’을 가동하는 대신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다만 야당 측은 “현재도 가동중인 검ㆍ경 합동수사팀이 있는 데 이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검ㆍ경합동 수사팀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재차 회동을 갖고 담판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날 마저도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야는 7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계속할 전망이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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