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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에 대한 불신은 졸속-대가성 입법 때문”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
법 앞의 불평등으로 일반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지 오래다. 1988년 탈주범 사건 때 나온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지금도 통용된다. ‘황제노역’이 바로 그 것이다. 벌금 249억 원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된 모 기업 회장은 하루 5억 원씩 벌금을 공제받다 공분을 샀다. 일반 서민에 비해 1만 배 또는 5000배나 차이가 난다. 국민들의 법감정에 반하는 형량도 문제다. 아동학대 사망사건 아동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충분한 검토도 없는 졸속입법과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대가성 입법으로 입법부에 대한 불신도 팽배하다. 대한변협은 국회 의뢰를 받아 매년 360여 건 이상의 국회의원 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입법평가를 위해 입법평가위원회를 만들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의원 자격 및 윤리 심사와 징계사항을 관장하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외유성 시찰이나 대가성 입법 등을 감시·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3의 감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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