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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최대 225% 이자율?…불법 채권 추심 사채업자 덜미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서울 중부경찰서는 최대 225%의 이자율로 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불법으로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A(33) 씨를 구속하고 B(3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10일부터 올해 1월10일까지 동대문 상가 상인 등 171명을 대상으로 283차례에 걸쳐 12억9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최대 22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동대문 시장 상인 C(45ㆍ여) 씨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169.9%로 이자를 받으며 약 2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불법으로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 씨에게 ‘사람 한참 잘못 골랐소’, ‘지금 가고 있으니 기다리쇼’ 등 문자메시지를 347차례나 전송해 위협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동종 전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B 씨의 이름으로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고리사채업을 해왔다. A 씨는 불법 채권 추심을 도맡아 했고 B 씨는 통장을 관리했으며 불법 대부업을 통해 번 돈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돈을 요구한 적도 있다”며 다른 상인들을 상대로도 고리사채업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법률상 연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지급했다면 지불한 이자금은 반환 받을 수 없다”며 “단속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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