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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탁 용역 일방적 취소한 건축사사무소 제재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용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대형 건축설계ㆍ감리 업체인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지난 2008년 8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제주도 서귀포시의 대규모 리조트단지 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무의 일부를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위탁했다.

이후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버자야제주리조트와 계약내용 변경이 발생하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제인종합건축사사무소에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거짓 통보하며 위탁한 용역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업무 위탁을 부당하게 취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의 계약변경을 구실로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한 것으로 원사업자의 위탁취소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수급 사업자에 대한 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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