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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의사자 · 민간잠수부 ‘바다 의인상’ 검토
해양경찰이 고(故) 박지영 씨 등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의사자들과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적극 참여한 민간잠수부들을 대상으로 ‘바다 의인상’ 수여를 검토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15일 “세월호 실종자 구조활동에 적극 참여한 민간잠수부들에 바다 의인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세월호 관련 의사자에게도 바다 의인상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바다 의인상은 해양경찰 업무에 협조한 일반인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이 발급할 수 있다.

해경청 훈령인 ‘바다 의인상 규칙’에 따르면 위험을 무릅쓰고 해난,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부터 인명을 구조했거나, 피해복구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 그 밖의 사회정의 실현에 귀감이 된 사람에게 의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 또 대간첩작전에 공을 세우거나 강력범을 검거한 사람 등도 발급 대상자다.

바다 의인상은 철저히 ‘명예’를 위해 수여되는 상으로 금전적 보상이나 별도 특전은 제공되지 않는다.

해경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결과 특전 규정에 대한 모법(母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법제처가 삭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의사자에 대한 바다 의인상 발급은 다소 민감한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서울시청 합동분향소에서 만나 권승민(33) 씨는 “물론 박지영 씨 등 의사자들은 바다 의인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면서 “다만 해경이 사고 당시 신속히 구조에 나섰더라면 희생당하지 않았을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경이 의인상이 준다면 그걸 받느냐 마느냐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해경의 잘못도 큰 만큼 발급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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