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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대 불법 가축경매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강동경찰서는 가축을 불법으로 경매 방식으로 판매해 100억대 매출을 올린 혐의(축산법 및 동물보호법 위반)로 S주식회사 대표 A(46)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09년 7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야산에 농장을 차린 뒤 지난달 23일까지 4년여간 총 93억원 어치의 가축을 경매에 부쳤다. 현행법상 가축시장은 축산업협동조합만이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물주와 낙찰자 양쪽으로부터 낙찰가의 5%씩을 수수료로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9억3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버섯’이란 간판을 달아 버섯농장인 것처럼 속이고, 전국의 건강원과 도축업자들에게 경매 일시 등을 문자메시지로 몰래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농장에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창궐했을때도 운영했으며, 전염병 발생시 역학 조사를 할 수 없도록 은밀하게 영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이 운영되는 불법 가축시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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