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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봐주고 1억 꿀꺽…前롯데홈쇼핑 과장 구속기소
납품업체 방송시간 등 임의조정
대표 8명에 1억4000여만원 챙겨



납품업체의 방송시간과 횟수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전 롯데홈쇼핑 과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하모(4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 씨는 롯데홈쇼핑에서 주방용품 및 의류 구매담당자(MD) 등으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2012년 2월 납품업자 박모 씨와 납품 중개를 하는 벤더업체 대표 김모(41ㆍ구속기소) 씨 등 8명으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방송시간과 횟수 등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직접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벤더업체 대표 김 씨는 홈쇼핑업체에 연결해주는 대가로 납품업체에서 매출액의 3∼5%를 수수료로 받아오던 중 롯데홈쇼핑 이모(47ㆍ구속기소) 전 생활부문장과 하 씨에게 3년간 총 5억6000여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 이번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모두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08년 5월부터 2012년 11월 사이 이모(51ㆍ구속기소) 방송본부장 등과 짜고 회삿돈을 횡령해 2억2500여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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