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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로라 공주’ 손창민 · 제작사 법정다툼…법원 강제조정 ‘마침표’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에서의 갑작스러운 하차로 논란이 일었던 탤런트 손창민(49·사진) 씨와 제작사 간 법정다툼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손 씨가 MBC C&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작사 측이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고, 서로 간 더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정 결정은 지난달 8일 법원이 제시한 강제조정안에 대해 소송 당사자들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절차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다만 “양쪽에서 원하지 않아 조정 금액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방영된 ‘오로라 공주’는 남녀 주인공 오로라(전소민)와 황마마(오창석)를 중심으로 오 씨 삼형제와 황 씨 세 자매의 갈등을 다뤘다. 하지만 출연 배우 10여명의 뜬금없는 중도 하차와 개연성 없는 줄거리, 욕설 자막 등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극 중 오 씨 삼형제 중 둘째 아들 ‘오금성’으로 출연한 손 씨는 애초 120회까지 출연 계약을 맺었지만 39회를 끝으로 하차했다.

그는 하차 직후 다른 방송에 출연해 “하루 아침에 비정규직이 됐다”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씨는 지난해 7월 MBC C&I를 상대로 6억3600만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고, 이 금액은 손 씨가 드라마 하차로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출연료의 2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조정 금액은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규정을 고려해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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