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앞으로 대학들이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당 학교협의체(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개정안은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는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가 있는 경우,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다.
학교협의체도 법령 제ㆍ개정ㆍ폐지로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회원대학 간의 협의를 거쳐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또 학생ㆍ학부모가 대입전형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학교협의체와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과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거나 변경할 때에 각각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결혼 이주민 및 일반고ㆍ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산업체 재직자도 포함된다.
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원 외 특별전형의 대상 확대 관련 규정은 201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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