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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국민 성금 받았으니 의사자 보상금은 안된다?”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만약 박지영(22)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고 박 씨를 위한 국민 성금이 모였는 데, 성금을 받았단 이유로 의사자 보상금 지급이 안된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금양호 의사자 지원금 소송을 맡은 한기찬 변호사는 22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사자를 위한 성금운동이 일어나는데 이를 거부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의사상자법의 입법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양호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이 침몰 당시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우여곡절 끝에 이들은 의사자로 인정됐으나 보상금 지급문제는 여전히 난항이다.

의사자 인정에 앞서 희생된 선원들은 1인당 2억5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국민성금으로 지급받았다. 정부는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 및 보상을 받은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들었고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한 변호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성금은 어디까지나 부조금 성격이고 의로운 죽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순환 실종자가족대책위 자문위원 역시 보건복지부가 당시 의사자 선정을 외면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사고 현장에 금양호 희생자들을 부른 것은 대한민국이었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해 도움을 주다 희생 당한 이들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지원금 소송에 대해 “돈 욕심 때문이 아니다. 이같은 선례가 굳어져 판례로 남을 경우 앞으로 숭고한 죽음이 한낱 ‘개죽음’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국민 성금은 순수한 성금이고, 보상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동일시하며 형평성 운운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이처럼 의사자 인정 폭이 좁고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과연 누가 자기 희생을 감수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김 위원은 “박 씨의 숭고한 희생이 인정받기 위해선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내 자식이 죽었다. 내 형제자매가 죽었다’는 마음으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의사자 지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ihun@heraldc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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