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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HID 전조등 등 ‘불법개조’ 차량 집중단속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는 5월 한달간 전조등 등 불법 개조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으로 ▷무등록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번호판 훼손 또는 가림 자동차 등도 포함된다. 무등록 자동차는 등록 말소 후에도 운행 중이거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났는데도 운행하는 차량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불법 HID 전구 설치나 배기관 개조, 철재 범퍼가드 장착, 화물칸 격벽 제거 등도 불법구조변경이나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다. 도로나 주택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도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서울 시내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임시검사 명령이 내려진다.

주변에서 불법 개조 자동차나 무단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면서 관할 구청이나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에 신고하면 된다. 김규룡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불법 개조 차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소통에 혼란을 준다”면서 “계도 기간인 오는 30일까지 원상 복귀하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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