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로 국내 중대형 건설사 2곳이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22일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가 포함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과 관련,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물산과 남양건설의 각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물산은 지난 2009년 5월4일 경인운하 2공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A 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운하 2공구는 인천 갑문 공사로 총 사업비 1952억원 규모다.
또 남양건설은 같은해 7월24일 광주시 도수터널 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 B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검찰은 입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고발 조치된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건설 등 6개 건설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4명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경인아라뱃길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9개 법인과 6개 건설사 임원 5명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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