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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유우성 국보법위반 ‘새 물증’ 확보…변론재개 신청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이적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보고 심리를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를 상대로 한 각종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최근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중고 노트북의 제원과 이 노트북을 중국에 보낸 상황을 기록한 이메일을 확보했다.

이 이메일은 유씨가 2009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밀입북 혐의로 수사받던 시기에 자신의 계정에 보낸 것이다.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령시 보위부가 어머니 장례식에다녀올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노트북을 요구해 외당숙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노트북의 사양과 가격ㆍ크기 등을 그려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유씨에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기소하지는 못했다.

이후 유씨의 간첩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유씨의 노트북 제공을 북한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 보위부의 부탁을 받고 2006년 8월 중고 도시바 노트북을 인터넷으로 구입한 뒤 외당숙에게 국제특급우편(EMS)으로 전달하는 수법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무게 2.169㎏의 국제등기우편물을 중국에 보냈다는 EMS 접수대장을 1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중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화장품 등의 선물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데다 접수대장만으로는 우편물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유씨가 북한에 노트북을 제공할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해놓은 점으로 미뤄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삼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메일이 간첩사건 기소 이후 진행된 다른 사건과 관련된 압수물인 점을감안해 재판부에 직접 압수수색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찰은 간첩사건 수사 당시에도 유씨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편의제공이 아닌 간첩 혐의로 수색범위가 한정된 영장을 발부받아 이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 변호인단은 증거보전 절차에서 남긴 여동생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 자체가없다는 주장을 결심공판에서 새로 내놓았다. 검찰은 이를 다투기 위해서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을 마지막으로 심리를 마치고 25일 오전 10시30분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직 결정하지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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