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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연금법 불이익 없다’…파면 아닌 이유는?
[헤럴드생생뉴스]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사진 촬영을 시도해 파문을 일으켰던 송영철 전 안전행정부 국장이 결국 해임됐다.

21일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해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 아닌 해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파면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해 해임 조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해임과 파면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단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파면돼야 하는 거 아닌가", "송영철 국장 해임, 우리 세금으로 연금 주겠다는 건가", "송영철 안행부 국장 해임, 파면 절차가 복잡하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대기 발령 등 내리고 신속하게 파면 절차를 추진하면 되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송영철 전 국장은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같은 행적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자 안행부는 논란 3시간 만에 송영철 전 국장을 직위 박탈하는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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