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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세월호 선원 4명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최상현ㆍ 서지혜(목포)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세월호 선원 4명에 대해 이르면 21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안상돈 광주지검 차장검사(검사장)는 이날 오후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늘 새벽 체포된 피의자 4명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들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기치사는 법률 및 계약에 따라 보호·구조의무가 있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다.

안 검사장은 ”오늘 낮 12시경 술을 마시고 투숙 중이던 모텔에서 세월호 기관사 1명이 자살소동을 벌였다"며 “동료 기관사의 신고로 목포 경찰서 강력팀과 119 구급팀이 출동해 조치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자살을 기도한 기관사는 특별한 외상은 없고, 구체적으로 자살에 돌입하는 기도 행위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현재 신병 보호를 위해 (자살을 기도한 기관사는) 목포해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장은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완료했으며 현재 승선자들의 메시지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선박중개제조업체나 수리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고 발생 1시간 전에 제주해경과 단원고 사이에 교신이 있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선주와 주요 참고인 40여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4명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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