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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사망자 인계절차 간소화…장례는 DNA 확인 이후로
[헤럴드경제=서지혜(목포) 기자] 지난 19일 전남 목포중앙병원에서는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경찰 측은 침몰한 세월호 사망자의 보호자에게 시신의 검안서를 받는데 하루가 걸릴 것이라며 인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오늘부터 국과수 친자확인 전까지는 검안서가 나오지 않[는다”며 “최소 하루, 길면 이틀 정도 대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례식장은 시청 사무실 비어있는 곳을 확인해 알려주면 선택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내 자식인 걸 아는데 무슨 DNA 검사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발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병원에 인계되는 시신이 폭주해, 이처럼 유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신을 가족에 인계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는 21일 열린 브리핑에서 “시신인도 과정에서 유가족과 검찰 간 견해차가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며 “시신을 가족이 원하는 병원에 조건부로 인도하되, 최종 장례절차는 DNA 감정절차가 확인된 후에 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수부는 “검찰 측은 원칙적으로 시신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후에 인도하는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린 학생들의 경우 지문이 등록돼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DNA를 통해 신속히 확인하더라도 2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유족들이 시신을 속히 거주지 인근으로 옮길 수 없어 장례절차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가족들은 신속히 인도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입장을 감안해 DNA가 확인되기 전이어도 유족들이 시신 안치를 원하는 병원을 지정해 조건부로 인도해 분향, 조문 등의 절차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최종 장례절차는 DNA 감정절차가 확인된 후에 하도록 유족 측이 양해해줬다”고 말했다.

한편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역시 이와 관련 신원 확인을 위한 지정병원을 현재 2곳에서 확대할 계획이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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