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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기념사진 공무원' 송영철 안행부 국장 직위해제 "연봉 80% 보전?"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이 직위해제 조치에도 불구 연봉 80%가 보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비난이 거세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전남 진도 팽목항 임시 상황본부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 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종자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송 국장은 이날 오후 6시께 팽목항 상황본부의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실종자 가족들이 안행부 관계자에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며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행부는 3시간 만에 송 감사관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시켰다. 안행부는 “앞으로 징계위 회부 등 절차가 남아있다.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엄히 문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진=안전행정부 사이트]

하지만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도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이 지급된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된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의 경우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한편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그 앞에서 인증샷 찍을 기분이 나냐…이 정도면 일베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해도 해도 너무 하네.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송영철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공무원 직위해제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송영철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공무원 직위해제, 이게 휴가지 징계냐?”, “송영철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공무원 직위해제, 인간을 해제해야 되겠네”, “송영철 안행부 국장 기념촬영 공무원 직위해제, 제대로 처벌해야지” 등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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