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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합수부, 항해사 3명, 기관사 1명 체포영장 발부(종합)
[헤럴드경제=최상현ㆍ서지혜(목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세월호에 탑승했던 항해사 3명과 기관사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선원과 해운사 관계자, 선박업체 관계자 등 20여명을 조사할 예정이며, 카카오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21일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총괄책임을 맡은 안상돈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목포지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1등 항해사 2명과 2등 항해사 1명, 기관사 1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차 조사를 끝내고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새벽 2시께 체포해 현재 두 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수부는 이들에게 유기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위, 위치 자신의 임무 이런 것들에 비춰서 지난 번 구속된 분들 다음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다"며 체포영장 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사고 당시 선장의 위치와 선원들의 위치는 물론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원들이 교신을 주고받은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일부 선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또 퇴선 지시와 관련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신이 확인될 경우 선원들에 대해 특가법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단순히 교신을 했다는 것 뿐 아니라 개개인 별로 해야 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무엇인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을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 검사장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는) 변침(급격한 방향선회)에 대해 피의자들 서로의 얘기가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와의 교신은 1등 항해사가 주로 했으나 선장은 이준석씨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검찰은 밝혔 마지막 교신이 끊어졌을 때 선장과 선원들이 모두 자리를 다 비운 것인지 여부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신 인도 절차와 관련해 20일 유족과 검찰 사이에 있었던 견해 차이와 관련해 안 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시신의 신원이 명확히 확인된 후에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일단 유족들이 시신을 안치하기를 원하는 병원을 지정해서 시체를 안치한 후에 분향, 조문 등의 절차는 진행하고 최종 장례 절차는 DNA 감정절차가 확인된 후에 장례절차를 하도록 유족이 양해를 했다"고 말했다.

안 검사장은 “유가족은 물론이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슬픔 가슴에 깊이 새기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수부는 수사 보강 차원에서 주말 동안 해양 관련 전문 지식을 소유한 장성철 검사와 유경필 검사를 비롯한 수사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유 검사는 목포해양 관전원 심판원을 역임했고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비지팅 연수 중 이번 사건을 위해 급거 귀국, 수사팀에 합류했다. 장 검사는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한 후 대검 연구관 등을 거쳤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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