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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침몰 사고] 법원, 세월호 선장 및 3등항해사ㆍ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목포해양경찰서 유치장 입감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법원이 검ㆍ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진도에서 침몰한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목포지원은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나온 이준석(68)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면서도 “아직 구조선이 도착하기 전이라서 선실 내에 있으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변침 할때 조타실이 아닌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는 “침실 쪽에 잠시 다녀왔다. 술을 마신 건 아니다”고 답했다.

조타수 조모(55)씨는 “타륜을 돌릴 때, 내 잘못도 있지만 평소보다 많이 돌아갔다”며 “중간에 배가 빨리 돌았다. 유가족분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답했다.

사고 당시 선박을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25ㆍ여)씨는 뒤에서 흐느끼기만 할 뿐 답을 하지 않았다.

합수부는 이들을 일단 목포해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구속 기간은 경찰 단계에서 10일, 검찰단계에서 최대 20일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30일까지 진행 가능하다.

앞서 합수부는 지난 18일 선장의 임무를 다하지 않고 승객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선박의 선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 등으로 선장 이씨에 대해, 과실치사등의 혐의로 3등 항해사 박씨와 조타수 조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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