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이청구(59)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안성준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에서 근무한 2009∼2010년 원전 업체 P사로부터 부품 납품 청탁과 함께 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은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품제공과 관련해 확보한 P사 간부의 구체적인 진술과 보강증거를 바탕으로 이 부사장을 강도 높게 추궁할 계획이다.
이 부사장은 월성원자력본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월 6일 부사장 겸 발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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