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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승객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 알고보니 2급 항해사
[헤럴드생생뉴스] 진도에서 침몰한 세월호의 선장 이모(69) 씨는 2급 항해사 면허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이 씨는 2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해왔고 5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법규에 따라 지난 2월15일 면허를 갱신했다.

항해사·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 소지자는 5년마다 면허 갱신 절차를 밟으면 면허가 유지된다. 승선 경력이 충분하다면 별도의 교육 없이 건강진단서 만으로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이 씨의 2급 면허는 법적으로는 결격 사유가 아니다. 현행 선박직원법상 3000t급 이상 연안수역 여객선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하면 선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최대급 규모의 여객선 운항을 책임지는 선장이 1급 항해사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적격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객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2급 항해사가 1급 항해사에 비해 조종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순 없지만 소형 여객선도 아니고 국내 최대급 규모 여객선이라면 1급 항해사에게 선장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씨는 침몰 당시 약 290여 명의 승객보다 먼저 탈출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사고 있다. 심지어 이 씨가 해경에 침수 사실을 신고한 직후 16일 오전 배에서 빠져나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잇따르고 있다.

선원법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선장은 인명·선박·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을 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현재 해경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두고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씨는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서 2차 소환 조사를 받으며 “승객과 피해자, 가족 등에게 죄송하다”고 입을 열었다.또 울먹이며 “정말 죄송하다. 면목이 없다”고 도 말했다. 

한편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에 누리꾼들은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세월호 구조작업 왜이렇게 더디지?”,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세월호 선장은 운항실력보다 태도의 문제가 더 큰 듯”,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실종자 가족들 얼마나 애가 탈까. 기적을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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