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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소송]원고 패소 결정 내린 대법원 판결문 내용은?
15년 만에 나온 국내 첫 담배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결국 담배 피해자들의 패소로 끝이 났다.

대법원은 10일 담배로 인해 폐암 등의 질환에 걸렸다며 흡연자와 그 가족 3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흡연과 질병(암) 사이에 개별 인과성 인정 여부 ▷담배에 제조상ㆍ설계상ㆍ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피고들이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광고하거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흡연을 조장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등과 관련해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모두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담배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흡연이 암을 유발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면역체계나 외부 환경 요인 등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적어도 이번 상고심까지 올라온 원고들의 사례에선 흡연과 암 발병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의 경우 항소심에서 흡연과 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4명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 담배가 결함이 있는 제품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이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담배갑에 경고문구를 기재하는 것이외에 추가적인 설명이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배가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담배와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이 존재한다거나 니코틴 중독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안전성이 결여됐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담배회사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담배회사가 담배의 위해성에 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을 월등히 넘어선 지식이나 정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데도 이를 은폐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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