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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나온 땅 낙찰받게 해줄게”…지인 등친 50대 부동산중개인
서울 관악경찰서는 법원 경매에 나온 땅을 낙찰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A(53)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B(45ㆍ여) 씨 부부로부터 “대리 입찰해 땅을 낙찰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회에 걸쳐 총 1억60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A 씨는 고향 친구의 형 부부인 B 씨 부부에게 접근, “경기도 광주에 좋은 땅이 경매에 나왔다”며 경매와 전혀 관련없는 토지를 보여주고 부부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대비해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던 B 씨는 그를 믿고 돈을 맡겼으나 A 씨는 곧바로 잠적했다.

이후 B 씨 부부가 A 씨를 경찰에 고소, 그는 2009년 수배자 신분이 됐지만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최근 악성사기 수배범 집중 수사기간으로 정해 그를 다시 추적, 4년여만에 경기도 성남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경매에 대리입찰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실제 경매물권을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웅 기자/plat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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