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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근처 호텔 세우려면…대실영업부터 제한 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최근 정부가 학교 근처에 관광호텔을 세울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학교 앞에 숙박업소를 허용하기 위해선 대실 영업부터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보고서 ‘학교 주변 관광호텔 건립 관련 쟁점과 과제’에서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세울 때는 관광호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일반 호텔과 차별화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국내 관광호텔이 주요 선진국의 관광호텔과 달리 영업수익 확보를 위해 대실(이용자가 숙박 이외의 목적으로 객실을 빌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영업이 빈번한 데서 기인한다”며 “이 경우 관광호텔이 불건전한 이성교제가 발생하는 장소로 변질,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모텔, 여관 등 일반 숙박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호텔에 유해한 부대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이 호텔 이용객을 대상으로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정감사에서 한국 관광공사가 브랜드와 품질, 서비스 등을 관리하는 관광호텔 체인 A 가맹호텔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한 44개 가맹호텔 중 57%가 대실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이 점차 부족해지고 있는만큼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관광호텔 확충은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 보고서 역시 “관광호텔이 원활하게 건립될 경우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때문에 보고서는 관광호텔의 관리 강화와 인식개선이 향후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관건임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부, 교육계, 숙박업계 관계자들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학교 앞 관광호텔 건립에 대한 심의절차가 진행하고,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업에 대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해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관광호텔을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연계해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홍보해 관광호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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