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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12시)대구 지하철 공사 입찰담합 12개 건설사에 과징금 400억원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구 지하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답합을 벌인 12개 건설사에 대해 모두 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난 2009년 4월 발주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전체 8개 공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한 현대건설ㆍ삼성물산ㆍ대림산업ㆍ포스코건설ㆍSK건설ㆍ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 ㆍGS건설ㆍ대보건설ㆍ코오롱글로벌ㆍ한라ㆍ신동아건설 등 모두 12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8개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에서 입찰일 이전에 영업팀장 모임 등을 통해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를 제외한 제1~7공구에 대해 각 공구별로 1개사씩 낙찰사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구분할 및 개별공구에서 낙찰자-들러리 합의에 참여한 4개 건설사와 개별공구에서 들러리합의를 해 준 4개사는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사 및 들러리사를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공구분할) 및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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