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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TA에 연타맞은 축산업계…한우 대책 나오나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무역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계를 지원해달라”, “수출보험으로 축산업계의 수출길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23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함께 충북 제천의 금성축사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축산업계의 성토가 이어졌다. 최근 축산강국인 호주와의 FTA 가서명에 이어 캐나다와의 FTA가 타결된 영향이 컸다. 뉴질랜드와의 협상 타결이 멀지 않았다는 소식도 농심을 자극했다.

축산업계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은 그간 FTA에 대응한 축산 대책이 축사시설 현대화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농정사업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축사시설 현대화는 담보설정의 어려움이나 축사 증ㆍ개축시 민원 발생으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 역시 축산업에 대한 FTA 대책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축산이 우리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지난 2012년 현재 38.7%에 달한다. 지난 2000년 25% 안팎에서 꾸준히 높아졌으며,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해 피해가 컸던 2011년 전에는 비중이 40%를 웃돌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호주와 캐나다, 뉴질랜드 등 모두가 축산강국인 점을 감안해 3개국 FTA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축산업계는 이날 기존 FTA 대책으로 요구했던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과 폐업보상금 현실화 외에 무역이익공유제나 축산업 수출보험 도입을 건의했다. 무역이익공유제는 FTA 로 수혜를 보는 산업의 순이익 중 일부를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제도다. 관련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는 업계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근 FTA 체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1월 누적 기준 나라별 쇠고기 수입 비중은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각각 55%, 9%로 집계됐다. 특히 15년 뒤면 관세가 없어지는 호주산의 경우 전년 대비 수입량이 16%나 증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의 경우 시설 현대화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한우 관련해서는 수입산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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