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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근로자 임신기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가능
임신후 12주까지·36주이후
개정안 9월 24일부터 시행

여성 근로자는 앞으로 임신 후 12주까지, 임신 36주 이후 하루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근로기준법 일부를 개정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크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커 태아와 여성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제도는 우선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 채용 사업장부터 시작된다. 300인 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 12주 전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1일 2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특히 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및 절차를 정해나갈 계획이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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