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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이달말 출시…예금인출 및 신용카드 결제피해액 보상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이달말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24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 이번주 내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판매에 나설 예정이다.

이 상품은 금융사가 가입한 뒤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의 책임 여부를 떠나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기때문에 고객의 금전적 부담은 없다. 피싱이나 해킹 사고로 몰래 예금인출 피해를 입었다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이뤄질 경우 피해액만큼 보험사가 대신 물어주는 방식이다.

따라서 금융사가 가입해 해킹 등 금융사고에 따른 배상을 받지만 금융사 책임이 아닐 경우 고객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배상 책임보험과는 다르다.

다만 고객이 직접 외부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엔 보상하지 않는다.

가입금액은 고객 수와 위험정도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다. 금융당국은 최근 고객 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한 국민카드, 롯데카드,농협은행과 한국씨티 및 한국스탠다스차타드은행 등에 대해 상품 가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상품에 가입한 금융사는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공지해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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