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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발부담금제 대대적 정비…연구용역 발주
정부가 개발부담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도시개발 포화와 도시화 진척 등 변화된 시대상에 맞춰 개발부담금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이익을 얻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 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액수다. 현재는 이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수년째 연평균 지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이나 정기예금 금리를 밑도는 등 상황이 변화한 만큼 개발이익 개념부터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산정 때 쓰이는 ‘개발 비용’의 객관적 산정을 위한 기준도 다듬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200여건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행정 낭비와 사업 지연, 징수 지연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밖에 주기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감면·면제 대상 사업을 재검토하는 일몰제 도입, 개발부담금을 적극적인 토지 개발 촉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맞는 사용 용도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안상미 기자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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