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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 이제 그만”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국립공원관리공단은 무분별한 갯벌체험행사로 인한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변산반도국립공원 하섬주변 갯벌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으로 지역주민의 전통적인 어로행위 외에는 일반인의 생물채취는 금지된다.

부안군 변산면에 위치한 하섬은 썰물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데 주변 갯벌은 철새인 노랑부리백로(멸종위기Ⅰ급), 검은머리물떼새(멸종위기 Ⅱ급) 등이 이동 중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 연안 갯벌에서 보기 힘든 그물무늬금게 등도 살고 있다.

그동안 하섬주변 갯벌은 무료 갯벌체험장으로 알려지면서 하루 최대 2000여명이 몰려드는 바람에 갯벌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대부분 갯벌생물은 어린시기를 갯벌 표면 가까이에서 보내는데 체험행사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 발길에 의해 피해를 입게 된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하섬주변 갯벌(면적 1㎢)을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공고했고, 4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이번에 생물채취 제한구역으로 결정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하섬 전망대부터 반월마을까지 2㎞에 이르는 갯벌 인근 해안도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이 시작된다.

이재원 변산반도국립공원 사무소장은 “해양생물 채취금지 조치로 일시적으로 관광객이 감소될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갯벌생태계 보호가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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