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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민원인 토지 무단 점유 육군 22사단에 매입 의견 표명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육군 22사단에 매입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개인 임야를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출입을 통제해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된 민원을 조사해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국방부(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 시정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군사목적상 해당 부지가 필요하면 국방부를 통해 토지 매입을 요청하라고 해당 부대인 육군 제22보병사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의견표명 이후 접수된 22사단 재심의 요청도 귄익위가 기각했다.

실제 강원도 고성에 사는 민원인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22사단에서 무단 사용과 함께 출입까지 통제해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7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22사단은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면 이번 선례를 계기로 브로커와 변호사들이 담합해 국방부로부터 토지사용료를 받아 주는 대가로 부대 내 토지 소유주들에게서 수임료를 요청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매년 진지 사용비 명목으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시켜 방위력 개선사업 등을 포함한 군사력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권익위는 22사단의 재심의 요청이 헌법 등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고 판단해 최근 재심의 요청을 기각했다.

심의를 주재한 정헌율 상임위원은 “과거 군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옳지 않다”며 “군도 앞으로는 인식을 전환해 과거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모두119건의 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바 있다.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보상·매입하거나 또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사건이 12건, 의견표명 1건, 합의해결 54건 등 총 67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군에서 묵시적으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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