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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소방시설 설치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내년 1월 시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공사현장의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재위험 공사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ㆍ공포하고 내년 1. 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재청은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해 자율 안전관리도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 8월에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화재를 계기로 인화성 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인명피해 방지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거나 불티를 발생시키는 화재 위험이 높은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를 하기 전에 임시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위반시에는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외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경비원ㆍ근무자 등으로 초기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현행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에 대해서만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용도변경ㆍ대수선 허가시에도 건축허가 동의를 받도록해 적법한 소방시설이 사전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소방용품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시설관리업의 자격정지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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