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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 망친 짝사랑’ 대학생
-좋아하는 여교사에 수백차례 메일 보내다 살해한 대학생 구속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짝사랑해오던 여교사를 강간ㆍ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정신병 치료를 받으면서도 해당 교사에게 400여차례에 걸쳐 협박 이메일을 발송해오다 결혼소식에 격분, 찾아가 살해한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정 전형근)는 살인 등의 혐의로 유모(22) 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고교 2학년이던 지난 2009년께 진학지도 교사인 A(여ㆍ당시 30)씨를 알게 됐다. 유씨는 평소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A씨에게 호감을 품게 됐지만, A씨는 유씨에게 스승과 제자의 사이일 뿐 남녀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후 그는 전화나 이메일을 계속 보내고 집에까지 찾아가는 등 집착을 보이다가 2010년 12월께 학교를 그만두게 되면서 부모님에게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게 됐다. 부모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은 그는 A씨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 앙심을 품었다.

이후 그는 2011년 2월께 다니던 학교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A씨와 사귀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A씨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A씨를 살해해 입막음할 생각을 가졌다.

그는 2011년 2월8일 길이 20cm가량의 쇠막대기를 들고 A씨 집앞에 있다 A씨가 집을 나서는 순간 멱살을 움켜쥐고 집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A씨를 살해하려다 A씨가 살려달라 애원하자 미수에 그쳤다. 또 A씨를 강제로 성폭행 하려다 흐느껴 울자 죄책감을 느끼고 중단한 뒤 집을 나왔다.

이 사실을 알게된 유씨의 부모는 2011년 2월16일, 그를 대학병원 정신과에 데려가 ‘망상장애 외증’(다른 이성이 자신을 사랑한다 착각하고 집착하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자 입원치료시켰다. 이후 퇴원한 그는 2012년 5월 미국의 한 대학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유씨는 여전히 A씨를 잊지 못한채 자신만 불행해지고 A씨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며 분노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다 2013년 여름께 동문으로부터 A씨가 결혼한다는 말을 듣고 2013년 7월말부터 11월 중순까지 400여회에 걸쳐 ‘다 죽여버리겠다’, ‘너는 내 여자다’등의 이메일을 발송해 협박했다.

이후 학교를 휴학하고 2013년 12월 귀국한 그는 A씨의 개인정보를 이용, A씨의 직장을 알아낸 후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살인을 결심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2월18일 흉기를 들고 A씨의 직장에 찾아가 다시 만난 뒤 흉기로 십여차례 찌르고 발로 수회 걷어차 살해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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