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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랩] 서울시 ‘그린벨트 훼손’ 무더기 적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개발제한구역. 지난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15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급습했다. 새우젓 창고로 둔갑한 비닐하우스에서는 위생관리가 엉망인 2t가량의 새우젓이 새 포장지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사업주는 개발제한구역 내 밭에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불법 용도 변경하다 적발됐다. 새우젓으로 미신고 소분업(포대갈이)을 한 행위도 걸렸다. 관련자는 형사입건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일부 양심불량한 시민들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그린벨트 내 위법 의심 시설물 140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8곳에서 47건의 불법ㆍ무단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등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시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할 구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시는 최초로 항공사진까지 동원해 현장조사를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정밀하게 추적했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모두 47건으로, 그린벨트에 가건물을 무단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택배사업장으로 활용한 사례가 절반(26건)을 넘었다.

이어 밭이나 임야를 새우젓 창고, 의류사업장, 승마연습장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한 사례가 8건, 콘크리트로 땅을 다져 음식점 주차장으로 이용한 사례가 6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린벨트에 적벽돌, 철재 빔 등 건축자재를 쌓고 영업한 사례도 7건이 됐다.

서울시는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를 한 43명을 모두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또 해당 구청을 통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라면서 “현장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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