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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박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사절단에 ‘전과자’라니!
[헤럴드경제=최상현ㆍ허연회ㆍ홍성원 기자]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법적으로 흠결이 있는 ‘전과자’가 버젓이 대통령 해외 순방 경제 사절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절단 발표 이전에 거쳐야 했을 신원조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빚어진 것으로, 정부는 문제가 터지자 ’뒷북‘ 대응에 나섰다.

13일 정부와 법원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10일 발표한 오는 15일~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스위스 순방에 동행할 70명의 경제사절단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중소기업 대표이사인 A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의 혐의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출연금 등 기술개발 사업비 7억6646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채무변제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1심 판결에 항소한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A씨가 상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집행유예 판결은 실형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과자에 해당된다. A씨의 집행유예기간은 2015년 11월29일까지다.


이와 관련 A씨가 출국금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전과자라는 신분으로 해외 순방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청와대의 검증 시스템이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씨가 이번 대통령 순방 중 인도와 스위스 두 나라 모두를 동행하는 몇 안되는 기업인이라는 점에서 비판은 더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절단 선발을 담당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ㆍ중견기업 기업인들을 선정하기 위해 중견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1명씩 위원으로 참석해 이들 기업들을 선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전혀 그런 사실이 있었는 지 몰랐다"며 ”당연히 실형을 받았다고 하면, 선정할 수 없는 상황인데 뭔가 우리 쪽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부는 뒤늦게 사절단의 신원 조회 파악에 나섰다.

한편 청와대는 “몰랐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부가 사절단을 추렸으니 그것을 믿고 오케이했다고 보면 되나)는 질문에 “그렇다”고만 답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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