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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구, 위법 건축물 연말까지 합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오는 17일부터 1년간 위법으로 지어진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합법화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로, 복합용도인 경우 주거용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실상 완공된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된다.

중구는 신고기간인 17일부터 12월16일까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다만 자기 소유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에 건축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또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ㆍ제46조(건축선의 지정)ㆍ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않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및 일조권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1년 이내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이나 추가 위반 내용이 있는 건축물은 법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구는 내년 1월까지 건축과 직원들과 중구건축사회 등으로 구성된 ‘특정건축물 양성화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양성화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하거나 추진절차를 상담, 안내한다. 중구는 위법건축물 1590개소의 양성화 대상 여부를 선별한 뒤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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