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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비엔날레, 작품 파손 보험료 소송 “일부 승소”

[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전시 후 철거 중 파손된 작품에 대해 14억원을 보상하라는 독일 갤러리의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요청에 1억원만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독일 미카엘 베르너 화랑이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출품작가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작품 파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화랑측이 제기한 14억원의 작품 전체파손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광주비엔날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작품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작품은 2010년 제 8회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으로, 제임스 리 바이어스의 3개의 돌 조각 중 하나인 ‘최초로 완전히 의문스러운 철학의 형상’(175x60x44cm)의 대형 돌 조각으로 작품이다. 8시간동안 진행된 철거 과정에서 약 5cm 돌 조각이 떨어져나갔다.

2011년 1월 작품을 돌려받은 독일 화랑은 보험사를 통해 전문 감정을 실시했으나 외관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는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광주비엔날레와 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제임스 리 바이어스 `최초로 완전히 의문 스러운 철학의 형상` 작품. 총 3개의 돌 조각으로 이루어졌다. 파손 된 조각은 맨 오른쪽. [사진제공=광주비엔날레]


재판부는 “석조 작품은 쉽게 손상될 수 있어 고가의 미술품을 다루는 광주비엔날레재단은 한층 더 주의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소유자가 별도의 취급방법을 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단 측에 70%만 책임을 두기로 결정했다.

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작품 훼손 사태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재판까지 간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국제적 행사라 해외 갤러리와 협조하며 작품을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재판 결과가 중요하다. 1심 결과를 놓고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작품운송과 철거 계약을 맺은 업체의 관리 책임 여부도 가리기 위해 정밀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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