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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 허가 부당처리 공무원 36명 징계요구
안행부 7개 지자체 특별감사
안전행정부는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부산 인천 대전 경북 충남 경남 전남)를 대상으로 인ㆍ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0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행부는 적발된 지자체 중 부산 서구,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했고, 공무원 36명에 대해선 행위의 경중과 고의ㆍ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부당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법적 요건을 갖춘 인ㆍ허가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 사례가 11건,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 사례가 10건,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 가중 사례가 8건, 기타 국민불편 민원처리 사례가 11건이다.

경남 김해시는 한 건설회사의 공장설립 승인 신청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는 ‘소유자동의서, 가처분권자동의서’ 등을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반려 처분했다.

박영훈 기자/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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