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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업계, 새해 벽두부터 영업정지?…방통위, 27일 제재 결정
보조금 과다지급 적발시 최대 60일 영업정지

방통위 ‘강력 처벌방침’…영업정지 가능성↑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이번에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 이동통신 시장은 올 초 겪은 ‘빙하기’를 내년 새해 벽두부터 또 겪게 된다.

방통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통위원들은 이미 ‘강력 처벌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12월 24일과 올해 7월 18일 두 번에 걸쳐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고도 보조금 경쟁을 그치지 않아 다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방통위는 올해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이통사 보조금 지급 행태를 조사ㆍ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해당 기간 이통사가 보조금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27만원이 넘는 금액이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면,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일어난다고 보고 규제 조치를 한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경쟁에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새로 마련한 주도사업자 선별 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율 ▷가이드라인 위반 보조금 평균 ▷위반율 높은 일수 ▷위반 평균 보조금 많은 일수 ▷경고 준수까지 걸린 시간 등 5가지다.

조사 결과 이통3사의 보조금 위반 행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를 겪게 될 수도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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