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지역별 토착규제 해소되나…‘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
중소기업옴부즈만 - 안행부, 규제애로 신속 처리로 친기업환경 조성 나서


지역별 토착규제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이 보다 빠르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중소기업옴부즈만(김문겸)은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20일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서울 관훈동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향후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 중 하나로, 규제관련 애로사항 신속처리제도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인의 방문 편의성을 고려, 관훈동 옴부즈만지원단 내에 열었다.

안행부와 옴부즈만은 이번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광역지자체별 ‘지방규제 신고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접수되는 각종 규제관련 애로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지방규제개선위원회(위원장 안행부 2차관)’에 상정해 조속히 처리해 나가게 된다. 


양 기관은 또 규제애로 신고 활성화를 위해 244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 신고고객 보호제도 운영’을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제신고 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각 지자체별로 제정할 계획이다.

김문겸 옴부즈만<왼쪽 세번째>은 신고센터 현판식에서 “향후 규제신고 고객보호제도 이행정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이행력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지역별 토착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