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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시대엔 사위도 재산상속
옛날 분쟁 다룬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북데일리] 조선시대의 법정은 어땠을까.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역사비평사. 3013)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각종 분쟁과 소송을 통해 조선시대 삶의 모습을 역사적 의미로 조명하였다. 실록, 문집, 일기 등 고문서에 바탕을 둔 자료 해설집이다.

요즘처럼 토지 매매나 상속을 비롯한 분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다만 첩을 들임으로서 발생한 첩 자녀의 신분 귀속 분쟁과 극심한 빈곤으로 자신을 파는 ‘자매’ 행위에 대한 공증문제 같은 내용이 매우 특이하게 느껴진다.

하나 더 특별한 점은 사위의 재산 상속권이다. 조선시대에 사위는 재산상속에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실제로 처가의 제사를 모시는 사위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위와 처가의 갈등이 종종 일어났다.

사위 장응필은 내 딸이 죽을병을 얻어 고생할 때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딸에게) 죽을 날이 임박해오자 예천 집에 있던 딸의 재물을 모두 자기 노(奴)의 집으로 옮겼고... (자료)

이 자료의 당사자는 안계종의 처 의성 김씨다. 김씨는 딸이 죽을병을 얻어 힘들어하는데도 막내 사위 장응필이 보살펴주지는 못할망정 그 재물을 탐하고 장모에게 문안 한 번 하지 않았다면서 원망하고 있다. 김씨는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나 딸의 제사 명목으로 결국 일부 재산을 상속했다.

혼인한 여성을 둘러싼 소송도 눈에 띈다. 자식을 낳지 못한 채 요절한 여성의 경우, 그 여성의 재산을 둘러싸고 처가와 시가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다.

재산상속 갈등은 자본주의 사회의 한 단면을 드러낸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법이 우위를 차지하지 않고, 법과 도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갔다는 점에서 달랐다.

[북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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