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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후유증 치료 추가진료비도 사회보험 부담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끝난 뒤에도 완치되지 않아 후유증 치료를 받아야할 경우 추가 진료비를 산업보험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이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내년 4월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반영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다 산재요양이 종결되면 추가진료가 필요해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 어느 쪽에서도 적용받지 못했다.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자는 재요양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거나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이 아니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다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제도개선안을 통해 산업재해자 산재요양이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년간은 근로복지공단이, 이후에는 건강보험공단이 분담토록 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연간 6000여건씩 개인에게 부과되던 산재 후유증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진료비를 둘러싼 개인과 사업주, 공단과의 소송 부담도 없어져 노사관계 개선 등 산업현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속되던 갈등이 부처간의 협업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국민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관간 업무범위를 분명히 한 계기가 됐다”며 “부처간의 협업방식을 통해 나온 개선안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민원해결 방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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