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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용진 "변종 SSM 의혹받는 상품공급점 사업중단"
[헤럴드생생뉴스]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1일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 의혹을 받는 상품공급점에 대해 “사업을 일절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이강후의원으로부터 “최근 이마트가 변종 SSM으로 사업을 확장해 골목상권이 도산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정 부회장은 “상품공급점 사업은 초기에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드리고 중소상인들에게 이마트의 경쟁력을 나눠드리고자 시작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줄은 몰랐다. 제 불찰이고 반성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간판을 (이마트 간판으로) 교체하거나 유니폼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일절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추가 출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기존에 계약한 점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지적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상품공급점’은 일반적인 직영점이나 가맹점과 달리 점포 운영과 수익을 모두 개인사업주가 가져가지만, 간판을 ‘아마트 에브리데이’로 내걸고 이마트 유니폼 등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변종 SSM’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편 정 부회장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기술을 탈취, 동일한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협력업체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지난달 15일 국정감사에서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지적에 대해서도 “직원 교육을 잘못시킨 제 책임이 크다. 철저히 관리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심려 끼쳐 죄송하다. 진심어린 사죄를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 정식 재판에 회부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4월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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