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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내년 3월까지 신규투자하면 세금감면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중소기업이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설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의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加速償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 기업의 설비투자 금액은 몇 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감가상각)하고 세금을 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렸을 경우,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을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지금은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진다는 얘기다.

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그만큼의 절세(節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ㆍ운반구, 선박ㆍ항공기, 공구ㆍ기구ㆍ비품, 기계ㆍ장치 등이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ㆍ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기한은 내년 3월까지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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